서류발급안내

필요한 순간에 간편하게, 서류도 진료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해드립니다.

온라인 서류 발급

발급 가능 서류 항목

  • 의무기록사본(초진기록지, MRI판독지 등)

  • 진료확인서, 진료확인서 사본

  • 외래진료비영수증, 외래진료비세부내역서

  • 입원진료비영수증, 외래진료비세부내역서

  • 진료비납입확인서

  • 처방전 사본(환자보관용)

  • · 본 서비스는 의료증명서 발급 전문회사 투비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
  • ·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, 서류 발급이 어렵습니다.
  • ·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병원 방문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.
  • · 증명서가 발급되면 카카오톡 알림, 문자를 통해 안내드립니다.
  • · 기타 자세한 사항은 투비콘(070-4512-4271)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오프라인 서류 발급

진단서(소견서 포함)는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진료의뢰서, 병사용 진단서 등은 진료 후 발급됩니다.
진료 예약 후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. (※ 의료법 제17조에 따라, 사망·의식불명 시 예외)

발급 가능 서류 항목

  • 진단서

   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식
    (진단명, 질병코드, 진단 주수, 치료 내용 등 기재)
    ※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,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제외

  • 소견서

   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식(진단명, 질병코드, 치료 내용 등 기재)

  • 진료의뢰서

    상급 의료기관(대학병원 등)의 진료를 의뢰하는 서식(진단명, 환자 상태, 진료 소견 기재)

  • 입원확인서

    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(진단명, 질병코드, 입·퇴원 기간 기재)

  • 진료확인서

    병원에 통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(진단명, 질병코드, 통원 일자 기재)

  • 상해진단서

    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여
    민 · 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진단서

발급 시 지참 서류

  • 환자 본인 내원 시
    • · 환자 본인 신분증 지참
  • 배우자 또는
    직계 가족 내원 시
    • · 신청자(가족) 신분증,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
    • 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단, 14세 미만은 제외)
    • · 환자 신분증 사본(단, 17세 미만은 제외)
  • 대리인 내원 시
    • · 대리인 신분증,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  • 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  • · 환자 신분증 사본(단, 17세 미만은 제외)
  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    (사망, 의식불명 등)
    • · 신청자(가족) 신분증
    • ·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
    • · 환자의 사망/의식불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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